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융자 신청 자격 및 조건결혼이라는 것은 축복받는 일이지만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단,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하루 단위로 불규칙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의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조건 및 금리, 신청기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1,250만원 한도까지 진행 가능하며 연 금리 1.5%로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삭제망을 이용해 보증료 연 0.9%가 선지급됩니다.(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이미 신용보증한도액까지 대출받으셨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자, 연체정보 등 신용이력을 보유하신 분은 진행이 제한됩니다. 증빙 서류공통준비서류로는 근로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등이 필요하며 각 근무형태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신청 및 접수방법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1차 수시 선발 후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을 하며, 2차 적격심사를 통해 예비선정자에 한하여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됩니다. 만약 대출 재원이 부족할 경우 대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