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투고는 업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세무회계입니다.오늘은 사업장 현황 신고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이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정확히 사업장 현황 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1월/7월에 각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연간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연간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장 현황 신고는 수입금액과 경비내역 등 사업장 기본정보를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추징당할 수 있으며 의사와 수의사, 약사가 무신고 및 과소신고를 하게 된다면?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어 계산서 내역과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사업장 현황조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2023년 신규사업자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중 2022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 사업자현황신고대상자 농수산물, 축산물 및 도소매업 중개인과 법정도매시장, 그리고 대부업체와 주택임대사업자, 병원 및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사업장, 그리고 예체능 및 입시, 외국어학원 등이 해당되며 가수와 모델, 배우 등 연예인도 면세사업자에 속합니다.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신고 대상자에 속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서제출서류-사업장현황신고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입금액검토표제출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고 병원도 정형외과와 안과, 치과, 피부과 그리고 한의원은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고 그 외 병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체, 주택임대업자 등은 수입금액검토표를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가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도 사업자 현황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신고 경험이 부족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성공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오랜 세무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속한 세금업무 처리가 가능한 세무사 사무실입니다.수시로 바뀌어 변화하는 세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종별 프로세스를 짜서 실제 절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업 서류를 분석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또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 각 세금 신고 기간에 발맞춰 신고 전 세액을 산출한 후 예상 세액이 많이 나온 사업장은 다시 추려내고 사업주 분과 논의 후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은 모두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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