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하기 위한 4가지 방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성남 분당 판교 용인 죽전 수지동탄 오산) 로펌 민현

안녕하세요. 로펌 민현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의 말다툼이 오갑니다.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하지만 소리 없는 총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모든 증거는 남아야 하므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내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렇게 가처분이 되면 갑자기 법원에서 통보서가 보내집니다. 갑자기 저를 채무자라고 칭해서요.이미 상대방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 양도하거나 저당권,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런 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처분금지를 할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등기를 마친 것도 아닌데 제대로 시시비비하게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하다니 법원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한쪽 말만 듣고 이런 결정을 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처분 자체가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이므로 당연히 본안 판결 전에 이러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이후 판매자는 자신의 아파트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팔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기재가 되는데요. 이 순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한쪽 말만 듣고 이런 결정을 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처분 자체가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이므로 당연히 본안 판결 전에 이러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이후 판매자는 자신의 아파트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팔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기재가 되는데요. 이 순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취소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상대방이 가처분을 걸었다는 뜻은 공탁을 하거나 보증보험료 등을 내고 비용을 들여 담보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채권자(신청자)가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서로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게는 이런 경우는 이미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한 상대방은 이를 취소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몇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를 위한 4가지 방법합의에 의하여 제소명령에 의하여 사정변경을 들어 특별사정을 들어무슨 뜻인지 이해 못할지도 모르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합의를 통해서->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채권자가 집행 취소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했으며 가처분 집행 취소를 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좋은데요. 제소 명령 신청을 통해서->가처분이 본안 소송, 즉 정식 소송을 청구를 전제로 하는 신청인 만큼 본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제소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을 받아도 상대방이 2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그리고는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사정 변경을 들어->본안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가 승소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대방이 가처분만 걸어 놓고 3년간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의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를 이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 사정을 들어->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 금전 보상을 통해서 상대가 최종적으로 만족할 사정이 있거나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해서 통상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방법(소송)이는 이미 진행된 가처분에 대한 취소 됐든 실제로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면 본 소송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등 부동산과 관련한 집행 및 소송은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하나하나 찾아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도 충분치 않아 해당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은 약사가라는 말이 있듯이 법률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잘 모르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잘 계십니다.법무사는 관련 자료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대리인 역할을 못하고 모든 서류의 작성자는 당사자가 됩니다. 법무사는 직접 나 대신 재판에서 변론하고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까지 진행될 정도면 본안 소송이 진행된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싸울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에서 제 대리에서 변론하는 수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수원 광교에 위치한 로펌 민현은 2007년부터 조인슬랜드 부동산 전문가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수원지방법원 민사사건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건설,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상현역 도보 5분거리이며 성남, 분당, 판교, 용인, 죽전, 수지, 동탄, 오산, 수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부담없이 방문하실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사전 연락 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함께 읽을 만한 문장명도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에 진행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명도소송절차) 사회행위취소소송,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복잡한 상황일 경우법률사무소 민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플라자 7층 703호법률사무소 민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플라자 7층 703호법률사무소 민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플라자 7층 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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